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의 돈을 편취한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아 편취했던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월)을 파기하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해자는 지능지수55, 사회성지수 59로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 2015년 10월 말께 A씨는 B씨에게 “형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명의 대출이 안된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대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못하고 대출금 연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1400만원이었고, 이를 편취해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해 1400만원을 공탁해 대출금 원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됐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