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6일 육군과 현역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게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부분이 희생·공헌자이지만, 보훈 심의까지 6개월가량 소요돼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 군 사기진작과 가족 예우를 증진할 계획이다. 육군도 육군본부 견학, 보훈 사업 등의 대전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군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겐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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