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휴가비 받고 압수한 양귀비 빼돌린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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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휴가비 받고 압수한 양귀비 빼돌린 경찰 간부

  • 승인 2017-05-28 11:31
  • 신문게재 2017-05-29 1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경찰서 수사과장의 비리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이 경찰 간부는 폐기물업체로부터 술접대와 골프접대, 휴가비 등 뇌물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려 술을 담그는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뇌물비 213만원 추징)을 선고받은바 있다.

경찰간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고 직무행위의 대가가 아닌 사교적인 의례로 술을 마신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알고지낸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인 B씨에게 “과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A씨는 같은해 2월께 지역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에게 술과 접대비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하고, 골프연습장 등록비, 휴가비 명목의 현금 등 모두 5회에 걸쳐 213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충남지역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작하던 시절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과정에서 채취된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채취된 양귀비는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소각 등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양귀비가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가져오도록 하고 담금주와 술병을 구입하기도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향응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며 “자신의 직무 행위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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