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으로 평균 1.86%포인트 금리가 떨어졌고,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 금리 인하 요구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수용사유 발생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로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5%나 증가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했다.
업권별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하 신청 건수 기준)을 보면 상호금융(97.6%),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이었다.
승인 사유로 개인대출은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많았고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