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을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 제정했다.
산림용 종자 묘목은 산림자원법 제16조에 따라 종묘생산사업자가 묘목을 생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다. 1981년 12종의 수종을 최초로 고시했고, 산림녹화 시기였던 1985년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23종이 유지됐다.
산림청은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황칠, 헛개나무, 옻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고 68종을 확대 고시했다.
수종 확대로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