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진영, 사업 부결 촉구 위한 대대적 집회 예고
찬성 측, 계획적인 개발과 경제활성화 필요
▲ 월평근린공원 위치도 |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심의하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25일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공원위는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월평근린공원 시설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당연직인 시청 국장(5명)들을 비롯해 조경과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이 참석한다.
위원회에서는 월평공원 내 갈마지구와 정림지구의 공원시설을 결정한다. 이어 비공원시설의 위치도 의결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의 위치가 결정되면 이 사안은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용적률과 층고 등을 심의,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하면 주택사업법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청 북문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위원회 부결촉구’ 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4가지를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우선,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개인사유지는 32.8%로,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다며 소통 부재를 언급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과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전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은 협의나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 대화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난개발 방지와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대전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가 사상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열고 대전과 세종, 충남의 경제계를 총망라한 경제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자본 없이는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한데다,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은 대부분의 토지주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반대진영의 주장은 난개발을 방치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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