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가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34억원,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비싸게 판 C와 D사에 대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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