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취임 13일 만에 첫 연차휴가를 사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차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차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의 경우에도 1년에 21일의 연차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난해 정무직 공무원이 1년간 사용한 휴가가 4.1일에 불과하다고 하니 연차 한 번 쓰기가 참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차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직장인 46.1%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솔직하게 말하면 못 쉴 것 같아서”가 57.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차를 내기 위해 한 거짓말로는 “몸이 아프다” (60.2%·복수응답)가 1위로 조사됐으며,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32%), “가족, 친지의 경조사가 있다”(20.6%), “진료 예약이 있다”(15.4%), “가족을 간병해야 한다”(12.1%), “금융 업무로 급한 볼일이 있다”(8.9%), “급작스러운 사고가 났다”(6.2%),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4.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를 낸 실제 이유는 "피로가 쌓여서 휴식을 취함"(63%·복수응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49.7%·복수응답)를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현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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