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은닉하는 수법 사용
중국과 일본 1~2시간 단거리에서 밀수
6명 관세법 위반 구속, 운반책 45명 검거
금괴 2348kg, 시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에 따르면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됐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중이다.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시세를 웃도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과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혔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오가며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x3x2)로 중국에서 특수제작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했고,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괴 적발 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가건 가운데 사상 최대다. 이들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 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다”고 밝혔다.
밀수조직은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하고자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개별 이동했고,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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