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A(37)씨는 스마트폰을 하던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파는 대마초 판매 홍보글을 보게 됐다.
담배를 피우는 A씨는 무슨 느낌일까 궁금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 SNS에 대놓고 광고하고 있었기에 거래도 어렵지 않았다.
한 번만 피워보기로 결심한 그는 ‘대마초’를 구입했다. 하지만,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약 사범으로 조사를 받게됐다.
#2=회사원 B(28)씨도 ‘호기심’에 마약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다. 한 포탈 사이트에 마약 필로폰이란 단어를 검색, 몇몇 채팅앱을 통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보였다. 전화를 걸어 구매를 예약했고 몇번의 절차를 거쳐 ‘필로폰’을 전달했다. ‘딱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마약을 접한 B씨였지만, 어느새 중독됐고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접하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들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마약 밀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개인정보 보호 탓에 단속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4년 5594건, 2015년 7302건, 지난해 8853건으로 조사됐다.
마약 사범의 경우 담당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국추세와 지역 검거율과 대부분 비례한다. 이에 대전경찰청 검거율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대전지역 마약사범 연도별 검거인수는 2014년 54명, 2015년 96명, 지난해 137명으로 2년새 2배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4월말 기준 41명이 검거됐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도 검거 인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경찰은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되는 피의자 중 30% 이상이 단순 투약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로 우연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된다.
하지만, 호기심의 대가는 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운반 또는 관리하는 등 모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마약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임형희 마약수사대장은 “처음엔 호기심에 접근하지만, 마약은 재범률이 높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은데다 내성이 높아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며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전보다 접근하기 쉬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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