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명 검거, 17명 구속 지난해보다 건수 5.2%, 검거인원 46.8% 증가
대전경찰은 최근 동구 한 아파트 상가주변에서 술에 취해 장애인, 노약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한 A씨(50)와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지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B씨(57)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은 중구 재개발 지역 영세 상인들 상대로 12회에 걸쳐 업무방해ㆍ폭행 등을 일삼은 C씨(63)를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채 편의점, 마트, PC방, 식당, 택시 등을 이용해 온 D씨(47ㆍ여)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이 생활권 주변에서 폭력, 협박, 갈취 등 서민 생활의 불안을 가중하는 ‘생활주변폭력배’ 철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생활주변폭력배’를 207명을 검거, 1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검거건수는 5.2%(19건), 검거인원은 46.8%(66명)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력행위 54.8%(212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17.0%(66건), 무전취식 15.0%(5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상습폭력행위와 금품갈취, 무전취식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주민불안과 서민경제에 해를 끼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폭력배’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거된 207명 중 범행전력 21범 이상 49명(23.7%), 11~20범 52명(25.1%), 6~10범 45명(21.7%), 5범 이하 61명(29.5%)으로 조사됐다.
범행전력 11범 이상이 48.8%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대전경찰은 ‘생활주변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경미범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해 효과를 봤다.
노래방에서 주류, 도우미 제공 등 자신의 불법영업 탓에 손해를 입으면서도 처벌될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9명에 대해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불안을 일으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ㆍ협박ㆍ갈취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단속과 병행,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지속 감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음주폭력사범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각 구에 설치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 선제 예방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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