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설계를 통한 도시 건설은 때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도시개발업계의 우려 역시 이어진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복도시 특화는 이젠, 필수조건이 돼버린 만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진정한 특화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의 기능으로 복합형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라는 비전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기존 신도시 개발과는 차별화됐다. 행복도시의 특화를 대상별로 보면, 공동주택특화, 단독주택특화, 상업용지특화, 공공건축물특화, 교량특화, 등 분야가 진행되고 있다. 성공적인 특화전략은 현재의 행복도시가 주목받으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은 이러한 특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특별하게 계획되는 세종시 특화사업에는 몇 가지 주의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특화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규제가 되어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화 설계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업무용지에 일부 상점 업종이 허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상가용지 공급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토지공급방식이 상업업무용지인 경우 경쟁입찰로 최고가낙찰제로 공급되다 보니 상가분양 역시 고분양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음식이나 필수품 가격이 높지 않으면 상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이 저해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긍적적이고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특화로 인해 잘못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편으로는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평등한 사회구조를 구현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행복도시가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하고 불행이 오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행복한 도시는 명품도시이다. 사람들은 상품에도 명품이 있듯이 도시에도 명품도시가 있다고 한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정의돼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한때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다. 최근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다양한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화정책은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어쩌면 도시수명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면 명품도시의 조건이 될 지도 모른다.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도시여야 한다. 평범한 물건은 명품이 될 수 없다. 도시도 역사적이든 환경적이든 타도시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나타내는 도시여야 한다. 둘째로는 누구나 편안한 도시 유니버셜디자인이 구현되는 도시여야 한다. 이제는 쉽사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 글로벌 도시가 돼 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돼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돼 남녀노소, 내국인ㆍ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셋째로는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여야 한다. 안전한 공간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싹트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안전은 행복도시의 필수조건일 것이다. 자연재난으로 부터 안전, 다양한 사회재난으로 부터 안전이 보장될 때 그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특화도시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안전인 만큰 도시설계부터 적용돼야 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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