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임원들 간에 경영권 다툼 이후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됐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만8540주를 부여받았다. 이와 함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전 행장은 5만2969주, 이 전 사장은 1만5024주를 각각 부여받았다.
이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7년 간 끌어온 ‘신한사태’가 마무리됐다.
이사회는 7년 전 사태로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경영진이었던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이 전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신한금융은 3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보류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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