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외제차와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성매매 업주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위는 정보를 유출하기는 했으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며 “A경위와 업주가 지난 1년여 동안 무려 500여 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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