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줄곳 검찰 출신이 앉아왔던 민정수석 자리를 진보성향의 대학 교수를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하기도 했다. 정치 권력에 예속돼 편향적인 수사, 기소권을 행사해오던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조 수석은 임명직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면 안된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정권을 견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을까?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 수사하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줄곳 주창해왔던 그들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대로 눈치보기식 수사진행과 정권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등의 수사진행은 검찰이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넣은 처신이었다.
문 대통령이 크게 내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 등 권력형 부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현실은 어떻듯 경찰에 수사권마저 넘겨주면 외형적으로 권력을 빼앗긴 꼴이 된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견재하겠다는 문정부의 계획은 공수처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의 하위 조직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열쇠이긴 하나 인사와 예산 독립을 어떻게 할지가 주목된다.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공수처는 검찰위에 군림하는 같은 성격의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오랜시간 논의돼왔던 문제다.
현재도 수사권 조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 결론 사건의 90% 이상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몇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수사로 결론이 지어지곤 한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형태만 피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상징적인 문제이다 보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필요하다.
첫단추가 중요하다. 이 기회에 검찰이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닌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기 위한 내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김민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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