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언어 등록장애인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용의복 등 6개 품목이 추가돼 교부품목이 모두 28종으로 확대됐다.
욕창예방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는 1∼3급까지, 보행차와 목욕의자는 1∼6급까지 교부한다.
그 외 교부품목은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휴대용경차로 등이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지원한도는 1인 1품목으로 장애등급, 저소득층, 가구원수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난해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정동우 군 주민복지과장은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 가격이 비싸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교부품목이 확대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교부돼 일상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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