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5일부터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 생략을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협정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다.
기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같은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비롯해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원산지 소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15일부터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고 싶은 업체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