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산동 LH 대전충남본부 사옥 |
올해 4월부터 새롭게 바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ㆍ충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LH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건설개량형, 매입형)]으로 통합해 명칭을 변경한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첫 번째 유형인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거나 대수선해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다가구 최대 3억, 공동주택 최대 6천만원/호) 및 LH의 임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개량형은 다시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자율건축형은 10년 이상 주택 혹은 나대지에 집주인이 설계ㆍ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관리 등을 전담하고, 준공 후 LH에 8~20년 임대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경수선형은 20년 이내 주택을 집주인이 경수선을 하고 8년 혹은 12년 동안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 대전시 전경 |
매입형의 경우 2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해 LH에 8년 이상 임대운영 위탁 시,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거나 LH의 임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LH와 임대관리 위ㆍ수탁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는 LH가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임대료(확정수익)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는 집주인과 시세의 85%(또는 50%)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수익은 월세(시세 85% 또는 50%), LH 위탁수수료(월세의 5%), 융자상환액, 기타부담금으로 산출해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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