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과 전라권, 경상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2시간씩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산림청은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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