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주차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로서도 주차문제가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이자 지자체 민원 1위일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 기대를 모을 만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선 공영주차장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민원을 우려한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차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도 한 이유였다.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정부가 나서야했을 지는 수치와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난다. 지난 1990년 339만대였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2년 1887만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만큼 주차장 확보율도 늘었다.
그러나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2012년 인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이를 의식한 지자체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대했으나, 재정여건에 비해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키는 어려웠고, 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장설치 상한제와 요금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도입 기피로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국토부의 조사에서 파악됐다.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양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교통사고 3분의 2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고,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의 62.4%가 불법주정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나설 수 밖에 없었을 만큼 심각했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는 10개 시·도에 공영주차장 조성 때 50%를 국비 매칭 지원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해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 지자체별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짜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등의 대책을 내놨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를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 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을 보완키로 했고,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때 주차장 신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하는 분위기를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난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차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재차 수립하게된 것이 이 맥락에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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