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육성법 시행령 8일 공포… 30일부터 시행
허가 통지서 신속한 절차로 주민 부담 줄어들 것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공포했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도 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총 330제곱미터(㎡)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 ▲바닥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폭 6미터(m) 이내의 도로 확장, 재포장 행위 등 고도(古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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