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와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됐다.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 분야를 ▲주요정책이나 사회현안 등 국민 의견·반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사회갈등이나 집단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 인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 계층·지역·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지하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각종 영향평가, 타당성 분석 등 신규 사업 또는 입지 선정 관련해 미래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예측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직관적 분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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