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의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과 관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한다. 최저임금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 총액은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뺄 경우 최저임금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은 큰 경영상 어려움이 된다.
즉, 중소 및 영세기업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개념 및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서도 매월 지급되는 총액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을 넘는다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기업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과 그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인 임금(시간외수당, 일숙직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그리고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을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매월 지급되지 아니하는 임금과, 매월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임금을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최저임금 범위의 설정이라고 보인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 급식수당(식대, 식비), 통근수당(교통비)등 생활보조수당을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현행 노동관계법 및 판례의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그 불합리한 요소로 보는 이유이다. 즉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제외토록 한 것은 현행 경영환경 및 노동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본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직원들의 근로의욕 성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최저임금의 범위가 조정되지 않아 매월 지급 되는 각종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수당 등을 페지하고 기본급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 또한 상당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야 말로 최저임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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