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ㆍ지방도 4684㎞ 대상… 불법ㆍ미흡사항 6월까지 조치
▲ 지난해 예방점검 현장. |
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오는 19일까지 충남ㆍ북도와 세종시 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도ㆍ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로 지정,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남ㆍ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ㆍ군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 총연장 4684㎞ 구간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과 공작물 유ㆍ무, 접도구역 경계표지ㆍ표주와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설치 등 불법ㆍ미흡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6월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 확보와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교차로, 곡선구간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접도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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