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리며
감사를 전했던 스승의 날
하지만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 어떤 작은 성의도 보이기가 두려운데요.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을 풀어봅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될까요?
0 학생대표들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
X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주는 것
▲학생들이 돈을모아 선생님께 5만원이하 선물을 해도 되나요?
X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0 직무 관련성 없는 지난해 담임교사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드려도 되나요
0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부모가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X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선물.경조사비는 무조건 안돼요
▲선생님과의 면담때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X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요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먹을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고 싶어요
0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공정한 학교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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