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 상품의 대상자는 전용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만 29세 이하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월부터 15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환자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의 지원 한도가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리는 연 4.5∼5.5%다.
또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청년층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성실성·신용 등을 증명하는 취업추천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게는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한 금리를 1.5%포인트 깎아 3%로 적용해준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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