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통사로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건의 제보자에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1억6800만원,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당 평균 포상금인 47만원의 4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기사건 피의자는 2014년 8월 운행 중인 차량을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트럭에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부딪혀 아내와 태아가 즉사했다. 피의자는 사고 이전에 나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을 가입했고, 전체 사망보험금은 98억여원에 달했다. 피의자는 올 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3769건을 제보받아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17억~20억원 미만이면 1500만원이다. 적발금이 20억원을 넘으면 1500만원에 20억원을 넘는 금액의 0.5%를 지급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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