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3곳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됐다.
관센청(청장 천홍욱)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 DF1은 (주)호텔 신라, DF2는 (주)호텔롯데, DF4 (주)에스엠면세점, DF5엔타스듀티프리, DF6 (주)시티플러스, 군산항 (유)지에이디에프로 결정됐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뤄졌다.
기존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을 심사해 선정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돼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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