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2일까지 2주간 실시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주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건압수 뿐 아니라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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