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존 공모대로 호텔 건축심의 절차 나서야
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번복 등 변수 없어
학교보건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세종시 방축천변 P5구역 호텔 설립공사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근 학교측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지만 이후 학교측의 동의와 심의위원회의 공사 가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에서 방축천변 호텔 설립공사와 관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옛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ㆍ새 명칭 지난 2월 4일 변경)가 열렸다.
이날 진행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세종시 방축천변 P5구역 호텔 설립공사가 기존 반대 의견과 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학교측 역시 호텔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제한공모(특화설계) 방식으로 추진된 호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특화된 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 호텔 사업은 사업제한공모로 2014년 11월 해당 건설사의 설계가 당선된 이후 진행됐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호텔사업은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숙박시설 용지가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발목이 잡혔다.
2015년 3월 1차 심의에서는 가결됐지만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혀 같은해 5월 재심의가 진행된 결과, 부결돼 해당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사업중단으로 현재까지 금융이자를 15억원가량 납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일부 사업 추진에 대한 행복청과 LH 등 사업시행 및 사업승인권 기관의 불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사업중단에 따라 기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업체측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일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 가결로 해당 호텔 건설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 가결이 결정됐더라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남아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민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시교육청에 인근 주민 일부가 호텔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기 때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한 뒤 그 사업이 가능한 지를 가결과 부결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심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가결 결정으로 해당 업체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건축심의 과정부터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특화된 호텔건설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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