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면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정도 올라간다.
이전에는 은행이 꺾기를 토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그러다 보니 꺾기 평균 과태료가 38만원 정도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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