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검찰 판결따라 면세점 특소 취소
사드배치 보복과 면세점 사업까지 수난사
롯데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4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관세법상 롯데 잠실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서울 잠실면세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됐다.
롯데는 지난 연말부터 악재의 연속이다.
올해 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보복으로 인해 중국 시장과 철저하게 단절되면서 경영 악화가 시작됐다. 중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매우 높은 면세점은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고, 중국 내에서 롯데마트 90%가 불매운동으로 영업정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영업권 박탈이 된다면 설상가상 롯데의 수난사는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면 롯데는 연 1조원대 매출 목표로 했던 잠실면세점을 잃을 수 있다. 또 면세점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롯데까지 도미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했고, 작년 5월에는 K스포츠재단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6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5일 동안 70억을 돌려받았지만, 작년 3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을 위한 결과였다는 것이 주요 시각이다.
롯데는 잠실 면세점 특허가 특혜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재판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 보복과 면세점 존폐, 그리고 경영권 다툼까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롯데그룹의 2017년은 얼룩 그 자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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