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과 살인미수,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35년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30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50만원 추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천안지역에서 보도방과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해왔으며 피해자 B씨(18ㆍ여)와 C씨(16ㆍ여)가 종업원으로 일해왔다. A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여종업원들을 자주 때려 여종업원들의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2015년 A씨는 노래연습장에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해 단속됐고 여종업원들에게 스스로 원해서 일했다라고 진술을 시켰으나 감금, 폭행 등의 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게되자 앙심을 품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 사건에 관해 잘못 진술했다고 화를낸후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후 피해자들을 무참히 폭행했다. 12시간가량 폭행이 지속되자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요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가방을 구입해 사체를 담아 인근지역에 가서 유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동성애적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폭행을 한 것 뿐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불만을 갖고 곧바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구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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