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법정최저임금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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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법정최저임금 절반수준

  • 승인 2017-04-19 16:49
  • 신문게재 2017-04-20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 평균시급 2896원 불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법정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시급은 법정최저임금 6030원의 48.0%인 2896원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현황을 보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법정최저임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35명에 이르렀고, 이는 5년 전인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숫자이며,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지난해에는 7935명으로 매년 거의 1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인가 신청 시 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값은 해당 장애인이 받을만한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된다. 하지만 해당 평가결과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승희 의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매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급이 법정최저임금 증가율 만큼도 인상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인상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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