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 승인 즉시 문자서비스 전송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건이 세관 승인시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
기관발급 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수출기업들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9일부터는 C/O 발급승인 알림서비스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발급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 수신 희망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 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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