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업에도 500~600만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전지역 청년 취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다.
18일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수행할 위탁운영기관을 12곳을 선정, 현재 394개 기업에 773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공제에 가입하고서 2년간 근속하면 매달 12만 5000원씩 자기기여금을 총 300만원 적립해준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모아 취업자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청년 인턴 채용기업이 공제 가입 시 2년간 50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이 공제에 가입했을 땐 2년간 6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오는 7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 채용 시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촉진장려금을 제공한다.
청년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을 동시에 제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취업 후 공제에 가입한 김 모씨는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단 자부심을 느끼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동헌 알피에스 대표도 “정부와 회사, 근로자 뜻을 모아 근로자 복지 향상은 물론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완화해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대전 1050명, 충남 700명, 충북 890명 등 총 2640명에게 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복수 청장은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목돈도 마련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은 인재를 채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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