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씨는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최근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했는데 A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를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김씨의 신용평점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해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5월부터는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은행 이용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소비자 23만여명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종전보다 상승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유지하던 9개 은행 모두가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으며 전산개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에는 개선 모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용자와 비교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금감원은 기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50만8000명(계좌 기준) 중 46%인 23만4000명이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상승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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