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전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시 “비용 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 필요”
오는 2018년 문 여는 대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오는 2018년 교통약자지원센터를 개원한다. 이곳에선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중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장애인 사랑나눔콜센터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장애인콜택시는 지역의 한 장애협회가 수탁운영을 맡았으나 도중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또 다른 장애협회가 2년간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위법에 따라 생겨나면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일각에선 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체계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전국의 50만 인구 이상 도시 78%가 장애인 콜택시 등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반해 대전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수단 업무는 해당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경우가 많다. 대전 역시 운영 주최를 공공기관으로 정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전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예측하는 추가 비용은 30억원 내외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8127명이며 이중 장애인콜택시에 가입해 이용하는 장애인은 1만 668명이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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