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과학연 사측과 노조 측 팽팽한 공방 중
표준연 용역회사 안내직원 부당해고 판결받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일부 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는 이번 달 초 “조합원 최 모씨에 대한 해고는 수리연 사용자가 노조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년 기간이 만료한 계약직 조합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지만, 단체협약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연구소와 공공연구노조가 2013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8조 ‘사용자는 인원 결원 시 내부 승격 및 승진과 비정규직의 정직원화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이행해 사측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형주 수리과학연 소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지난 4일 ‘연구소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구소 규정에 따라 정년의 규정이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과 무관하게 계약을 계속 갱신되는 건가. 그럼 대한민국에서 정년은 사라지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마찬가지로 정년이 아닌 계약직 행정원 문제에서 보면, ‘계약직 행정원의 계약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단협이 체결된 것”이라며 “최대 2년이라는 상한 내에서 갱신 가능성으로 보아야 하며, 최대 근무 기간의 상한은 여전히 2년으로 현행법인 기간제 법과 연구소의 인사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멋대로 달리 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경비용역회사가 안내원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고, 이들을 복직 조치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다.
A사는 지난 1월 1일 표준연과 계약 후,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가 줄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는 183만4353원을 받던 급여를 176만5702원으로 줄인 것이다.
A사는 차액은 일시불로 미리 지급해 주겠다며, 다운계약서(값을 낮춘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러나, 안내원 2명은 항의에 나섰고 채용 2주 만에 해고당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공공비정규노조 관계자는 “용역회사가 복직 처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표준연은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용 미승계와 고용 불안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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