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 진행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대출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시행한다.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제도를 도입하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 종류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애초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DSR 기준이 70~8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아파트 집단대출을 비롯해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됐다.
다른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DSR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삼았다. DSR은 기타 대출의 상황 이자만을 고려하는 DTI와 달리 기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까지 감안한다.
따라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시작한 만큼 조만간 다른 은행들도 DSR제도 도입을 속속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DTI와는 달리 대출 가능 금액이 줄거나,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DSR제도로 소득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급전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델을 만들고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심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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