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바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 잠적했다.
그동안 대출 사기에 대포통장이 활용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강화하자 나온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해달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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