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과 회무 운영 지속적인 문제 발생
법 규정따라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두차례 거부
변리사 등록 관련 위탁 업무 회수 가능성도 있어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청의 감독을 거부한 대한변리사회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5일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거부한 것에 따른 조치로 임원진 20명에게 25~26일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왔다.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관리 부실 문제와, 2016년에는 신임 회장 취임 한달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특허청이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각하됐고, 특허청은 또 한번 검사계획을 통보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이를 거부하며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를 계속 위탁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탁업무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회수 가능하다는 특허청의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는 국제 징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한달은 독촉, 한달 이후에는 개인재산 압류로 이어진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께 대의원회를 개최해 과태료 조치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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