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조만간 모든 부채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실질 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DSR 활용방안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은 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모두 집계해 채무자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다. 논란이 됐던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모두 반영할 방침이다.
대출 요건이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타 시중은행들도 은행 내 DSR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도입요건이 확정되면 은행권 공통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DSR 비율과 산정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출 건정성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DSR 도입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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