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수석과 권순호 부장판사/사진=연합.소셜커뮤니티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려있다.
우 전 수석의 영장 실질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1970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사건을 담당했으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나 영장전담부를 맡고 있다.
권 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인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11개 범죄혐의 가운데 5개가 빠지고 대산 K스포츠클럽 감사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모두 8개 범죄혐의가 적시됐다.
권순호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밤 늦게나 다음날인 12일 새벽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김은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