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장, 할부 이자 경감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무이자 할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이통사가 휴대폰을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통사 3사는 모두 휴대폰 무이자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ㆍ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며,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ㆍ6ㆍ9ㆍ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한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 같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다수 소비자들이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 과다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SKTㆍ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한다.
현행 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고의적으로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신 의원은 이에 이통사ㆍ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