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사용
전국 주유소를 다니며 경유 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 외제 차량을 저가로 구입해 혼유 사고 유발 후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혼유 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 총 보험금 273억원에 대해 보험금 내역, 사고 경위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1년 이내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보고 조사를 실시했다.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와 지인 관계로 확인된 2명(사고 4건)도 보험사기 혐의자에 포함됐다.
공모를 통함 혼유 보험사기 경우 혐의자 중 한 명이 휘발유 차량으로 먼저 주유해 해당 차종을 휘발유 차량으로 인식시킨 후 다른 공모자가 같은 차종의 경유 차량으로 주유를 요청해 혼유 사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썼다.
보험사기 혐의자로 지목된 20명은 혼유 사고를 66건 유발해 총 6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혐의자들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혐의 차량 20대 중 18대가 해당 차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유 사고 발생 시 차주들은 차량 수리를 대부분 선호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비중이 높았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유인이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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