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천홍욱)은 5일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체납처분을 위탁 받았고, 이를 통해 압류 및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