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대전 특허허브도시 도약, 체계적 집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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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공약탐구]대전 특허허브도시 도약, 체계적 집중화 필요

  • 승인 2017-04-04 16:26
  • 신문게재 2017-04-05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가 제안한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주목

대전의 명실공히 ‘특허도시’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집중화 전략이 요구된다. 하드웨어만 몰아놓기 보다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은 특허청과 대덕연구단지 등 기반 하드웨어는 물론, 특허범죄 중점검찰청과 특허침해 항소심 전담법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사법 기능이 집중돼 있다.

지난 1998년 특허청의 대전 이전과 2003년 특허법원이 둔산동에 개원하면서 대전은 특허허브도시로 급부상했다. 수도권에 있던 특허정보 진흥센터도 지난 2014년 대전으로 이전했으며 국제적으로 특허분쟁 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허 수사와 재판까지도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범죄 관련 사건은 급증했다.

검찰청 내에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사건이 늘어나는 등 특허검찰청 역할을 충실이 해내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월 형사1부내에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와 지식재산권법 석사 소지자,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등 4명이며 특허심판원 특허수사 자문위원 4명, 수사관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검의 전담팀 인력 증가와 사건이 몰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 마련과 관할권 조정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은 남아있는 숙제다.

특허 법원의 경우도 항소심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특허 범죄가 서울의 법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만으로 한정돼 있다보니 온전한 특허전담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특허분쟁과 지적재산권의 전략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집적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로펌을 비롯한 법조단체, 지식재산 분야 벤처기업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지식재산플라자를 건립해 이곳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내논바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분야가 화두로 전문화된 특허관할 집중이 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집적화 다음에는 체계화가 필요한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여야 각 정당에 국제지식재산 플라자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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