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함께 하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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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함께 하자. 민주주의

  • 승인 2017-04-04 09:34
  • 신문게재 2017-04-05 22면
  • 김종남(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김종남(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 김종남(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 김종남(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21살 아들이 군대에 갔다. 대선후보자들이 군인관련 공약을 하는데 핵심이 임금 올리는 내용이라고 하니 복무기간 단축이나 약속하란다. 흙수저, 혼밥에 건강마저 지키지 못하는 청년의 삶이 문제라 하더라도 누군지 모를 적에게 총구를 겨냥한 채 깡통을 두들겨대며 2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복학 후 알바 없이 학업을 계속하고 비싼 학자금 융자 안받게 해 줄 거라면 또 모르겠다고 한마디 덧붙인다.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독립과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독립이 기대되는 나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사회경제적 독립은 아주 길고 오랜 꿈이다. 2016년 2월 현재 청년실업률 12.5%(통계청, 대전은 9.5%). 2015년 한 해 동안 취업한 청년 수가 50~60대 취업인구 수의 1/5수준이었다. 청년은 일자리정책에서도 변방이고, 취업과 생활비 압박으로 인간다운 삶과 건강까지 잃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지위는 어떨까?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3대 의무, 즉 병역과 노동, 납세의무를 최초로 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얻는 나이가 만 18세다. 성인으로서의 주요한 법적 행위를 18세부터 할 수 있으나 선거권은 19세부터다. 국민적 의무 이행과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미성숙해서’란다. 미성숙한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노동하고 세금도 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성숙해서 투표권이 없다.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되는 이 불합리를 해소하고 청년을 정치적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선거권 18세 제도화다. 하지만 탄핵촛불공간에서 발화된 18세 선거권 요구는 입법화되지 않았다. 젊은 세대의 투표권 확대가 보수적 정책과 지지기반을 가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청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국민을 정치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다루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재벌과 언론개혁, 사정기관개혁, 지방분권과 세제개혁, 선거법과 정당법개혁, 교육개혁 등등 나라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일부터 반값등록금, 청년수당 등 ‘보통’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적 제도의 도입까지.

탄핵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민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 역사에서 많이 부족했던 노동과 생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세대와 지역과 계층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열망을 담아낼 공간과 절차의 제도화다. 촛불혁명에 의한 대통령 파면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음 정부는 여러 정당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피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직접적인 시민정치가 열려야 하는 이유다.

김종남(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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