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3일 오후 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과 청명, 한식 전후로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중앙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3~4월 산불은 연간 발생 건수의 49%, 피해 면역의 78%에 해당된다.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한 만큼 소각산불 단속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전국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만 1000명을 등산로 입구, 농산촌 산림 인접지에 배치해 순찰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30만 원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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